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전기·도시가스·난방비까지 지원받는 법
2025년에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 다양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합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최대 59만 1천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조건 정리
| 구분 | 세부 내용 |
|---|---|
| 자격요건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 구성원 조건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한부모,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 |
세대 내 구성원이 위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바우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 금액
| 가구원 수 | 지원금액 |
|---|---|
| 1인 가구 | 342,000원 |
| 2인 가구 | 401,000원 |
| 3인 가구 | 485,000원 |
| 4인 가구 | 568,000원 |
| 5인 이상 | 591,000원 |
연간 단위로 통합 지원되며, 사용 기한 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하러 가기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직권 신청: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대리 신청 가능
카드 유형별 사용 방식
| 카드 유형 | 사용 방식 |
|---|---|
| 실물카드 | 국민행복카드로 연료 직접 구입 (등유, 연탄 등) |
| 가상카드 | 에너지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
신청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사용 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신청 제한 대상: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
- 긴급복지 연료비 수급자는 동절기 중복 불가
- 연탄쿠폰 수령자와 중복 수급 불가
자주 묻는 질문
Q. 하절기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나요?
A. 아닙니다. 2025년부터는 하절기·동절기 구분 없이 연간 통합 금액으로 2026년 5월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Q. 다른 바우처와 중복 수급 가능한가요?
A.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소상공인 요건도 충족한다면, 두 제도를 모두 신청해 중복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꼭 신청하세요
- 저소득 1인 가구 또는 에너지 취약가정
- 난방, 연료비 부담이 큰 고령자 또는 임산부가 있는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중 공과금 부담이 높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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