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6.70% 인상됐습니다. 2015년 맞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대 인상폭입니다. 

이 기준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비롯해 80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쓰이기 때문에, 인상과 동시에 지원 대상 범위도 넓어집니다.

핵심만 먼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649만 4,738원에서 692만 9,885원으로, 1인 가구는 256만 4,238원에서 273만 6,042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각 급여의 소득 기준선은 생계급여 221만 7,563원, 의료급여 277만 1,954원, 주거급여 332만 6,345원, 교육급여 346만 4,943원 이하입니다. 

새 기준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아래에서 급여별 소득기준과 실제 지급 방식, 신청 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 얼마나 올랐나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뜻합니다. 이 값이 오르면 각 급여의 소득 기준선도 함께 올라갑니다.

가구원 수 2026년 2027년 인상액
1인 가구256만 4,238원273만 6,042원약 17만 2천원
4인 가구649만 4,738원692만 9,885원약 43만 5천원

급여별 소득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마다 소득 기준선이 다릅니다. 기준선이 낮을수록 조건이 까다롭고, 높을수록 대상이 넓어집니다. 아래는 4인 가구 기준 소득 문턱입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는 여러 급여를 동시에 받습니다.

32%
생계급여 — 4인 221만 7,563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1인 가구는 87만 5,533원 이하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선이 곧 최저보장수준입니다.
40%
의료급여 — 4인 277만 1,954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크게 낮춰줍니다.
48%
주거급여 — 4인 332만 6,345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임차가구는 월세를, 자가가구는 주택 수선비를 지원합니다.
50%
교육급여 — 4인 346만 4,943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초·중·고 학생의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여기서 기준이 되는 소득은 단순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매달 버는 소득(소득평가액)에, 집·전세보증금·자동차·예금 같은 재산을 일정 공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다소 있어도 재산이 적으면 기준을 통과할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정은 본인의 소득·재산을 직접 입력해 계산해야 합니다.

실제로 얼마를 받나 — 급여별 지급 방식

자격이 된다고 해서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마다 지급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생계급여 — 상한에서 소득을 뺀 차액

생계급여는 보충급여 방식입니다. 정해진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4인 가구 상한은 월 221만 7,563원인데,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이면 약 121만 원, 소득이 전혀 없으면 상한 전액을 받습니다. 

1인 가구 상한은 87만 5,533원입니다. 올해보다 4인 가구는 약 14만 원, 1인 가구는 약 5만 5천 원 인상됐습니다.

의료급여 — 본인부담금 경감

의료급여는 정해진 월 지급액이 아니라,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이 내는 금액을 크게 낮춰주는 방식입니다. 

진료비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하고 수급자는 소액의 본인부담금만 냅니다. 부담 수준은 1종·2종 여부와 진료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주거급여 — 기준임대료 한도 내 지원

임차가구는 실제 월세를 지원받되,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상한(기준임대료)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월세가 상한보다 낮으면 낸 만큼, 높으면 상한까지 지원됩니다. 

2027년 기준임대료는 지역·가구원 수별로 올해보다 월 1만 2천 원에서 5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가구원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 등) 4급지(그 외)
1인38.1만31.3만25.9만23.4만
2인43.1만35.2만29.1만26.5만
3인51.4만42.2만34.7만31.8만
4인59.6만48.8만40.3만36.9만

※ 2027년 기준임대료(월 상한). 자가가구는 대신 주택 수선비를 경보수 590만·중보수 1,095만·대보수 1,601만 원 한도로 지원.

교육급여 — 정액 지원

교육급여는 금액이 정해진 정액 지원입니다. 2027년 교육활동지원비는 연간 초등학생 51만 3천 원, 중학생 71만 4천 원, 고등학생 94만 5천 원입니다. 고등학생은 여기에 더해 교과서비 전액과 입학금·수업료를 지원받습니다.

작년에 탈락했다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이유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폭으로 오르면서 각 급여의 소득 문턱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소득 기준을 근소하게 넘겨 탈락했던 가구라면, 소득이 그대로여도 올해는 기준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는 기준선이 더 높아 해당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한 번 탈락했더라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확인처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상담·접수합니다. 본인의 자격 여부와 예상 급여액은 복지로 누리집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를 이용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4인 가구 소득이 221만 원이면 무조건 매달 221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221만 7,563원은 소득이 전혀 없을 때의 최대 지급액입니다. 실제로는 이 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이 지급됩니다.

Q. 월급 기준인가요, 재산도 보나요?
월급뿐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Q. 생계급여는 안 될 것 같은데 다른 급여는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의료·주거·교육급여는 기준선이 더 높아,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어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Q. 새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7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정부는 8월 1일에 정식 고시할 예정입니다.

Q. 정확한 자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글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결정(2027년 기준, 8월 1일 고시 예정)을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실제 수급 자격과 급여액은 개인의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복지로(bokjiro.go.kr)나 주소지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