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부터 정부지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6,237,000원 이하면 지원 대상입니다.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 소득의 25%를 감경해 판정하므로 실제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시간제 기본형 이용요금은 시간당 12,790원이며, 소득유형에 따라 최대 85%까지 정부가 부담합니다.
신청은 국민행복카드 발급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정부지원 자격 판정 → 아이돌봄 누리집 회원가입 → 서비스 신청 순서입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란
부모의 맞벌이, 야근, 질병, 학업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돌보는 사업입니다. 근거 법령은 아이돌봄 지원법이며, 주무부처는 성평등가족부입니다.
서비스 종류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어도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득 판정 절차 없이 아이돌봄 누리집에 바로 가입하면 됩니다.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 달라진 점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넓어졌습니다. 라형 구간이 확대된 것입니다.
가형 75%에서 80%로, 나형 40%에서 50%로, 다형 20%에서 25%로 올랐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장애부모·장애아동·한부모(조손 포함)·청소년부모 가정이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늘었습니다.
영아(36개월 이하)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됐고, 유아(5세 이하) 시간당 1,000원과 야간특화 긴급돌봄수당 일 5,000원이 신설됐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 (2026년)
가구유형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을 산정해 결정합니다. 가형부터 마형까지 다섯 단계입니다.
맞벌이 가정 소득 25% 감경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경감한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남편 500만원, 아내 400만원이면 합산 900만원이 아니라 675만원을 기준으로 유형이 결정됩니다. 900만원은 나형 기준(4인 779만원)을 넘지만 675만원은 들어갑니다.
이 규칙은 2026년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적용돼 왔습니다. 2026년에 달라진 것은 지원 대상이 250%까지 넓어진 점입니다.
다만 감경에는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330만원, 아내 70만원이면 합산 400만원의 25%는 100만원이지만, 아내 소득이 70만원이므로 70만원만 경감됩니다.
연계된 지역건강보험료가 그대로 적용되며, 별도로 소득을 증명해야 합산 후 경감됩니다.
부부가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법률상 이혼하지 않았다면 동일 가구원으로 보고 소득을 합산합니다. 세대분리로 소득유형을 낮출 수는 없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양육공백 기준
소득기준을 충족해도 양육공백이 인정되지 않으면 정부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가 모두 미취업 상태로 양육공백 사유가 없으면 제외됩니다.
- 맞벌이 가정 (부모 모두 취업)
- 한부모·조손 가정
- 장애부모 가정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다자녀 가정
- 다문화 가정 (12세 이하 2명 이상)
- 부모의 5일 이상 입원, 장기요양
- 부모의 군복무, 재감
- 학교 재학, 외국 유학, 학원 수강(온라인 포함), 취업 준비
- 출산으로 형제·자매 돌봄 공백 (임신판정일~출산 후 90일)
- 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
- 부모 모두 미취업
- 육아휴직·질병휴직 중 (휴직기간과 무관하게 미취업자로 구분)
- 해당 사유가 있는 당사자 외의 부 또는 모가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는 경우
- 장애부모 가정에서 휴직·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 중복지원 금지
보육료나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시설 이용시간대에 아이돌봄서비스 시간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치원은 평일 09~13시, 보육시설은 평일 09~16시가 제외 구간입니다.
다만 방학은 예외에 해당합니다. 유치원 방학기간 및 보육시설 방학기간(자율등원기간)은 방학확인서, 방학안내문 또는 시설 미이용 확인서를 제출하면 중복지원 금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설 휴원, 감염병으로 인한 휴원·휴교, 아동의 병원진료로 인한 시설 미이용도 예외 사유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비용과 정부지원금
시간제 기본형 기준, 미취학 아동(A형)의 소득유형별 부담액입니다.
취학 아동(B형)은 지원율이 다르게 적용되며, 2026년부터 가형 80%, 나형 50%, 다형 25%로 상향됐습니다. 미취학·취학 구분은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나뉩니다.
추가 할인과 할증
- 다자녀 추가지원 — 12세 이하 2자녀 이상 가구(가~라형)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받습니다. 자동 적용이 아니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제출 후 승인이 필요합니다.
- 동시 돌봄 할인 — 아동 2명 이상을 동시에 돌보는 경우 추가 아동별로 각각 50% 감액됩니다.
- 야간·휴일 할증 — 오후 10시~오전 6시, 일요일,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용 시 기본요금의 50%가 증액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신청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먼저 회원가입하고 서비스를 신청하면 정부지원이 적용되지 않은 상태로 처리됩니다. 정부지원 자격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서비스 신청인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BC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와 양육공백 증빙서류를 제출하며, 처리기한은 14일 이내입니다.
idolbom.go.kr에서 가입하고 아동을 등록합니다. 누리집 가입자명, 정부지원 신청자명, 국민행복카드 명의자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이용대기 신청 후 서비스제공기관이 대기가점을 확인해 정기아동으로 전환하면 정기이용이 가능합니다. 1달 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온라인 신청 조건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맞벌이 부부(부와 모 모두 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 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동인증서로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소득 재판정
매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을 실시합니다. 기존 정부지원 가정과 당해연도부터 이용하려는 가정이 대상이며, 신청기간 내 재판정을 받지 않으면 정부지원이 중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중위소득 250%를 넘으면 아예 이용할 수 없나요?
맞벌이인데 소득이 높습니다. 25% 감경으로 얼마나 유리해지나요?
육아휴직 중인데 맞벌이로 인정되나요?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방학 때 이용할 수 있나요?
세대분리를 하면 소득유형이 낮아지나요?
다자녀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문의처
- 아이돌봄 누리집 — idolbom.go.kr / 대표전화 1577-2514
- 복지로 — bokjiro.go.kr
- 정부지원 신청 — 거주지주민센터, 읍면동 행복센터
- 국민행복카드 발급 — BC 1899-4651, 삼성 1566-3336, 롯데 1899-4282, KB국민 1599-7900, 신한 1544-8868
※ 본 문서는 성평등가족부 「2026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를 기준으로 2026년 7월에 작성했습니다. 지원 기준과 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아이돌봄 누리집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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