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를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데요.
①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하고, ② 세금계산서·사업자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같은 적격 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반대로, 사업과 관련 있어 보여도 법으로 공제가 막혀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여객 교통비가 그렇습니다. 아래에서 공제되는 항목과 놓치기 쉬운 불공제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기본 원리
납부할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즉 매입세액을 많이 인정받을수록 낼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업용 지출의 부가세를 증빙과 함께 잘 모아두는 것이 곧 절세입니다. 단, 불공제 항목이라도 소득세·법인세 신고 때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부가세 공제가 안 된다 = 경비 처리도 안 된다"는 아닙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대표 항목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아래 증빙으로 받아두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전자·종이 모두)
- 부가세가 별도 구분된 사업자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
- 사업자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 직원 식대·회식비 등 복리후생비 성격의 지출
- 사업장 임차료, 사무용품, 원재료, 통신비 등 사업 운영 지출
✔ 소액이라도 물건을 살 땐 일반과세자에게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세요. 간이·면세사업자와의 거래는 공제가 안 됩니다.
놓치기 쉬운 불공제 항목 8가지
사업과 관련 있어 보여도 법으로 공제가 제한되는 항목입니다. 지출 전에 알아두면 불필요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불분명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거나,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오류인 경우 공제 불가.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교제비·기밀비·사례금 등 명목과 무관하게 접대 성격이면 불공제. 거래처 식대·선물도 포함.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1,000cc 초과 8인승 이하 승용차의 구입·임차·유지비(주유·수리·주차)는 불공제. 단 운수·렌트 등 직접 영업용은 예외.
여객운송 교통비
항공·KTX·고속버스·택시·지하철 등 여객 교통비는 불공제. (숙박비는 공제 대상)
면세사업 관련 매입
면세 대상 사업에 쓰인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토지 취득·조성 등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
사업 무관 개인 지출
대표 개인용품, 자택 관리비, 개인 경조사비 등. 회사 카드로 결제했어도 실제 사용 목적이 기준.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원칙적으로 불공제. 단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하면 그 기간 사용분은 공제 가능.
헷갈리는 케이스 (식대·차량·교통비)
같은 지출이라도 목적에 따라 공제 여부가 갈립니다.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세 가지를 비교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업용 카드로 결제하면 무조건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결제 수단이 아니라 실제 사용 목적이 기준입니다. 접대·개인용 지출은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도 불공제입니다.
Q2. 직원 밥값은 공제되는데 왜 거래처 밥값은 안 되나요?
직원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공제되지만, 거래처 접대 식대는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라 법으로 공제가 제한됩니다.
Q3. 사업자등록 전에 쓴 비용은 아예 못 받나요?
원칙은 불공제지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하면 그 기간 사용분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4. 불공제 항목이면 경비 처리도 안 되나요?
부가세 공제만 제한될 뿐, 대부분 소득세·법인세 신고 때는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두 세금을 나눠서 판단하세요.
마무리하며
매입세액은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가장 아깝습니다. 신고 전 매입 자료를 조회할 때, 위 불공제 항목이 섞여 있지 않은지, 반대로 공제 가능한 증빙을 빠뜨리지 않았는지 한 번씩 대조해 보세요.
📞 공식 확인처 — 개별 지출의 공제 여부가 애매하면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 126,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본 글은 2026년 7월 기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공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는 세무 전문가 또는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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