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완벽 정리


1. 개요

정부는 2025년 9월 22일(월)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합니다.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며, 이번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가 대상입니다.
경기 회복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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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선정 기준

구분 기준 내용 해당 시
재산 기준 2024년 재산세 과세 표준 12억 원 초과 지급 제외
금융 소득 2024년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 지급 제외
소득 기준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합산 기준 기준 이하 시 지급
가구 유형별
  • 1인 가구: 약 22만 원 이하 (직장가입자 기준)
  • 맞벌이 가구: 가구원 수 +1명 기준 적용
기준 충족 시 지급

3. 신청 절차 & 방법

  • 신청 기간: 9월 22일(월) 오전 9시 ~ 10월 31일(금) 오후 6시
  • 대상 조회: 9월 15일부터 네이버, 카카오, 토스, 국민비서, 건보공단 홈페이지 등
  • 신청 방법: 온라인(카드사, 건보공단), 오프라인(주민센터)
  • 지급 수단: 신용/체크카드, 지역 사랑 상품권, 선불 카드
  • 사용처: 동네 소상공인 업소, 읍면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장, 일부 생협 등

📅 첫 주 요일제 신청 일정

첫 주(9/22~9/26)는 출생년도 끝자리로 신청 요일이 정해집니다.

날짜 신청 가능 출생년도 끝자리
9월 22일 (월)1, 6
9월 23일 (화)2, 7
9월 24일 (수)3, 8
9월 25일 (목)4, 9
9월 26일 (금)5, 0

9월 27일(토)부터는 요일제 없이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기준 요약 (직장가입자)

가구 유형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기준
1인 가구 (외벌이)1명220,000원 이하
2인 가구 (맞벌이)2명 (+1)330,000원 이하
3인 가구 (외벌이)3명480,000원 이하
4인 가구 (외벌이)4명510,000원 이하
4인 가구 (맞벌이)+1 → 5명 기준600,000원 이하

👨‍👩‍👧‍👦 맞벌이 가구 특례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 +1 기준으로 완화된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예: 4인 맞벌이 가구는 5인 가구 기준(약 60만 원 이하)으로 판단합니다.



🔄 주요 개선 사항

  • 군장병: 복무지 인근에서 신청 및 사용 가능
  • 사용처 확대: 읍면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매장, 연매출 30억 초과 생협
  • 형평성 고려: 1인 가구, 고령층, 맞벌이 가구 기준 완화

⚠️ 주의사항 & 마감 정보

  • 사용 기한: 2025년 11월 30일(일) 24시까지
  • 부정 유통 시 처벌: 현금화 등은 환수 + 형사처벌 가능
  • 스미싱 주의: 링크 포함 메시지는 정부/카드사에서 발송하지 않습니다

📞 민생회복 소비쿠폰 상담 콜센터 안내

📌 소비쿠폰 관련 문의
▪️ 정부합동민원센터 ☎️ 110
▪️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콜센터 ☎️ 1670-2525
▪️ 각 지자체 콜센터에서도 상담 가능

📌 건강보험료 및 제외기준 관련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재산세 과세표준/금융소득 등: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 또는 세무서에 문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재산세 과표 12억 원 초과 기준은 시세랑 같은가요?
A. 아닙니다. 과세표준은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기준입니다.
Q.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예금이자, 주식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되면 제외됩니다.
Q. 1인 가구인데 건보료 얼마까지 대상인가요?
A. 직장가입자 기준 약 22만 원 이하입니다.
Q. 맞벌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건강보험료 합산 후,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Q. 외국인이나 해외 거주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국내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자격이 있다면 일부 대상 포함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 확인 & 이의신청 방법

🔍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조회: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 보험료 고지/납부 현황 조회

🧾 납부확인서 발급 (증빙용):
정부24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서비스

📮 이의신청 (보험료·자격 관련 불복):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이의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