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확대 제도 개편 핵심 요약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새출발기금 제도는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빚 감면 프로그램으로, 기존 제도보다 훨씬 강화된 혜택을 제공합니다.

  • 원금 감면 최대 90%
  • 상환 기간 10년 → 20년 연장
  • 거치 기간 1년 → 3년 연장
  • 대상 확대: 2025년 6월 창업자까지 포함
  • 기존 신청자도 자동 소급 적용


📍 지원 대상 확대

✅ 누구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사업을 시작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 중위소득 60% 이하
  • 총 채무 1억 원 이하

기존에는 2024년 11월까지 창업자만 가능했지만, 이번 개선으로 비상계엄 이후 창업자도 포함됩니다.


💸 저소득층 & 사회취약계층 혜택 강화

🎯 어떤 혜택이 있나요?

  • 무담보 채무에 한해 최대 90% 원금 감면
  • 거치기간 최대 3년 / 분할 상환 최대 20년
  • 사회취약계층 대상자는 금리 상한도 인하: 9% → 3.9~4.7%
  • 30일 이하 연체자도 혜택 가능

사회취약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70세 이상)가 포함됩니다.


🔁 기존 신청자도 혜택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미 새출발기금을 이용 중이더라도 이번 개선 조건에 해당되면 자동으로 소급 적용됩니다. 추가 신청 없이도 감면율·상환 조건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안내는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므로 기다리시거나 콜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도 개선

절차가 더 빨라집니다!

  • 기존엔 모든 채권 동의 필요 → 이제 일부만 동의해도 전체 약정 체결
  • 채무조정 전 이자 납부 → 조정 후 약정 이자만 납부
  • 시간 단축 및 절차 간소화

기존에 비해 훨씬 신속하게 채무 정리가 가능해졌습니다.


📞 신청 방법 & 절차

신청 전에 반드시 전화 상담을 통해 조건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조건 요약

  • 사업 영위 기간: 2020년 4월 ~ 2025년 6월 중
  • 대상: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 또는 부실우려차주(연체 가능성 높은 경우)
  • 채무 종류: 사업자대출, 가계대출 포함 최대 15억원까지
  • 단, 6개월 이내 신규 대출, 매입 하자 채권 등은 제외

🚫 제외 대상 대출

  • 새출발기금 협약 미체결 금융사 대출
  • 손실보전금 대상 외 업종 (부동산임대, 사행성 산업, 법무·회계 등 전문직 등)
  • 개인 자산 형성 목적 대출 (주택 구입,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등)

📄 신청 후 유의사항

  • 신청일 다음 달 15일까지는 취소 가능
  • 단, 취소 후 3개월간 재신청 불가
  • 채무조정 확정 시 신용정보 등록(공공정보)이 발생함
  • 1년간 성실 상환 시 등록 정보는 해제 가능

📢 보이스피싱 주의

새출발기금은 공식 콜센터(1660-1378) 외에 전화를 드리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문자‧전화 사기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담보대출도 감면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무담보 채무만 원금 감면 90% 혜택이 적용됩니다. 담보대출은 해당 조건 외입니다.

Q. 새출발기금 이용 중인데 새 혜택 받으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소급 적용되므로 추가 신청 없이 순차적으로 안내받게 됩니다.

Q. 신청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나요?

A. 공공정보 등록은 발생하지만, 1년간 성실 상환 시 즉시 해제가 가능합니다.

Q. 상담 없이 바로 신청 가능한가요?

A. 아니요. 반드시 상담 후 조건 확인 및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 마무리 안내

이번 새출발기금 제도는 단순한 빚 탕감이 아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회생 지원 제도입니다.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며,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대출로 힘든 분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세요. 🙏